※주의※
본인은 대학교나 대학원의 법학과를 나오거나 관련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높은 수준의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수학하지 못하였으므로 글의 질이나 논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의 기본원리와 추구하는 가치 및 특성
법은 그 자체로 그 나라 국민들을 규율하며 나라를 세우고 법이라는 하나의 체계 아래 여러 사람들의 생존과 더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가의 존재의 이유와 일부 겹친다.)
또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법체계는 고정불변이 아닌 계속해서 변화하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며 법의 허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되거나 폐기되며 그 사회를 반영하는 유연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입법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의무이며 만일 법이 국민들을 옥죄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그러한 법체계에 저항하며 제동을 걸어야 한다.
1 법에 의한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구제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곳에서 작용하지만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자신의 생존권에 대한 투쟁 내지 쟁의일 것이다.
법은 언제부터 정의를 수호하고 구현하는 것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나 영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불법적이거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법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분쟁의 해결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개인 간 혹은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이득과 손해의 감수를 통해 서로의 분쟁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어떠한 권리도 침해받지 아니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사회의 효율성 증가(신호등 이론)
이 부분에서 신호등을 예시로 들면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사람과 자동차가 뒤엉키게 되며 보행자나 차량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나가는 행인을 차가 덮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등을 설치 운영한다면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이 변화하여 보행자와 차량은 더욱 안전하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규율이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4 사회적 합의와 암묵적 합의
여러 사람들은 현재 우측통행을 권장한다.
우측통행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전과 달라진 점은 크게 없는 듯하다.
단지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측통행은 서서히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결론적으로 우측통행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처럼 걷지 않고 가만히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우측으로 걸어갈 사람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람들이 자연스레 만들어낸 일종의 암묵적인 rule(order)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법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들
1 법 그 자체와 법의 작용을 통해 얻는 것과 효용은 무엇이고 효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한 방식이나 객관적인 방식 내지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을 규율하여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의 작용은 범죄자에게 5년의 징역을 판결의 결과로 본다면 5년이라는 것은 해당 재판의 판결되기 전까지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출(칼부림 등) 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처벌은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을 받기 싫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처벌을 받지 않고 싶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법은 과연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식을 취하는가?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여 반드시 입법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조항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관습법내지 조리로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효과는 범죄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법망을 촘촘하게 하는 역할과 함께 조항이 적거나 없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규제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3 법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가치의 극대화로 인한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법의 가치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를 세우고 운영하며 그에 속한 국민들을 규율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
앞서 쓴 내용과 함께 정리하면 법의 가치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법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가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는 법망을 넓이는 것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가치의 극대화로 인한 영향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법은 정의로운가?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부당한 대우나 처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한정될 뿐이다.
또한 소소한 문제는 법을 통해 해결하기 까다롭다.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수단을 통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도 저도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5 법은 모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를 보호하려 한다. 또한 그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소수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거나 어떠한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 모두가 소수라면 우리는 어떠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고 생각하는가?